국회 법안처리 속도 못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왜?
국회 법안처리 속도 못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제2의 BMW’사태를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BMW 화재 민관합동 조사단은 24일 차량 화재 원인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BMW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BMW 이와 관련,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다.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징벌적 손배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돼 있으나 이는 손해액의 3배까지만 인정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끼친 피해에만 적용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

국회의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당정은 9월 중에 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를 서두르려고 했으나 지난달에서야 겨우 국토위에 상정됐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조직적인 로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공공택지 정보 유출과 뒤이은 국감 등으로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 외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돌리는 내용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피해가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만 증명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돼 피해자 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