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고객 금융정보 관리 허술 도마 위
SC제일은행, 고객 금융정보 관리 허술 도마 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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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SC제일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고객 금융정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4일 SC제일은행에 대해 기관과 직원 39명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동시에 직원 33명(퇴직자 2명 포함)에게는 총 8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또는 국세청 등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전산의 미비로 각 영업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직원의 업무과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11일 기간 중 XX지점 등 37개 영업점(39명)에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미통보(5건) 또는 지연통보(31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 통보(7건)함으로써 총 43건의 통보 또는 통보유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KEB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지점 직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3명, 주의 1명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 직원은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해야 하지만 명의인의 주민등록증만을 징구해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은 명의인을 대리해 총 3건, 거래금액 총 18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명의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도 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바 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직원 3명에 내린 과태료는 각각 1120만원, 180만원, 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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