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형사고발 "화재원인 알고도 은폐"
국토부, BMW 형사고발 "화재원인 알고도 은폐"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8.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24.
민관합동조사단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24.

국토교통부는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용의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 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조사단을 꾸려 화재원인을 파악해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boiling)’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EGR의 설계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쿨러의 단순 결함이라기 보다 밸브, 쿨러 등으로 구성되는 EGR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BMW가 520d를 비롯한 자사 차량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는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BMW를 24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차량의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토록 하고 EGR추가 리콜 여부도 이른 시일내에 결정키로 했다.  

조사단은 특히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밸브를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열림고착)을 확인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알리는 경고(알림)시스템 또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밸브가 닫히지 않은채 열려 있으면 배기가스가 고열을 식히는 쿨링 과정을 생략한채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다. 또 EGR쿨러에 배기가스가 흘러들면 쿨러 균열이 빨n 라질 수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에따라 흡기다기관이 디젤차량의 연료인 경유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본 슬러지’로 오염되고 고열의 배기가스로 플라스틱 재질의 흡기다기관이 약화돼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MW에 이 부품의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EGR모듈을 교체한 520d 리콜차량에서 지난 10월1일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BMW가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BMW가 앞서 지난 7월 EGR결함과 화재의 연관성을 파악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 독일본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GR 설계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구멍뚫림 현상이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에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는 앞서 지난 7월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 리콜을 실시한데 이어 10월엔 118d, 미니쿠퍼D를 비롯한 6만5763대을 추가 리콜했다. 당시 EGR 냉각기에서 냉각수가 새면서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였고 이 침전물이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면서 불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