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제재 결정 연기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제재 결정 연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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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단순 법인 대출...개인 대출 아냐”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밤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됐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혐의를 잡고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와 함께 유상호 사장 등 임원 10여명을 징계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말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했다. 앞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와 SK실트론 지분 29%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였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SK실트론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에게 흘러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SPC에 대출한 자금은 단순 법인대출이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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