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시범 운영, 결제수수료 0% 구현되나
'제로페이' 시범 운영, 결제수수료 0% 구현되나
  • 임인혜
  • 승인 2018.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소상공인희망센터는 13일 소상공인희망센터 교육장에서(이하 ‘제로페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지원에 나선다.(사진 뉴시스)
부산시소상공인희망센터는 13일 소상공인희망센터 교육장에서(이하 ‘제로페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지원에 나선다.(사진 뉴시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부산·경남에서 제로페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가맹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결제 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수수료율을 0%대로 구현한다. 민간 결제사업자들의 결제수단이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구조다.

이를 활용할 경우 수수료는 평균 0.3%이며 ▲연 매출 기준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로페이는 지난 4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를 정책 목표를 통해 탄생했다.  

중기부는 6월 13개 기업이 참가하는 피칭대회를 통해 간편결제 시장의 서비스현황 등을 파악했다. 7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전자금융업자 2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동 QR 등 기술·서비스 표준이 마련됐다. 지난 11월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공동망을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 지난 3일에는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참여했다.  

제로페이의 사용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페이사 24곳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실행한 뒤, 결제 초기화면에 '제로페이'를 선택해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 ▲신한 ▲신협 ▲우리 ▲우정사업본부 ▲SC제일 ▲전북 ▲제주 ▲케이뱅크 ▲하나 등이다. 페이사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하나멤버스 등이다.

제로페이 가맹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단체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협·단체나 전통시장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에 요청시 서포터즈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시행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