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35곳 공시위반 적발...23억대 과태료 부과
공정위, 대기업집단 35곳 공시위반 적발...23억대 과태료 부과
  • 임인혜
  • 승인 2018.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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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와 OCI 각각 18건으로 공시위반 가장 많아
-KCC, 한국타이어, 카카오, 신세계와 태영 등 위반 줄이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 결과, 35개 집단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총 23억3천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금호아시아나와 OCI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KCC가 16건, 한국타이어가 13건, 카카오가 11건, 신세계와 태영이 각각 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액수에서는 금호아시아나 5억2천400만원, 한국타이어 2억7천900만원, 신세계 2억7천500만원, OCI 2억7천100만원, 두산 1억6천8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에 속한 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74.7%를 차지했다.

주로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아시아나개발과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에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에서는 9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고,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위반행위의 단순 적발 건수가 아닌 위반행위의 내용과 시장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뒀다며, 점검결과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쪼개기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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