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의 보험테크] 보험료 연체해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다
[강형구의 보험테크] 보험료 연체해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다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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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연체됐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보험료 연체 및 납입 최고장’을 보낸다. 이 최고장을 받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때 계약은 해지된다. 해지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이후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보험사와 계약자 간 ‘보험료 연체 및 납입최고장’통보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료 연체 및 납입최고장’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는 사실과 언제까지 연체 보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안내문이 기재돼 있다. 안내장에 적힌 유예기간까지는 아직 계약에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그 때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설사 보험료를 연체중이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보험료 연체 및 납입최고장’을 계약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순히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적어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만 한다. 그러므로 계약자가‘보험료 연체 및 납입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지 않았다면 설사 보험료 연체가 몇 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지됐다고 볼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보험료 연체중이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보험료 연체 및 납입최고장’은 계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수익자에게도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인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이다. 예컨대 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 시 보험금 수익자를 처로 하는 계약 같은 경우다. 이런 경우 계약자인 나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처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자주 발생한다. 다만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 법정수익자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 중에 특이한 사건은 같은 상가 내에 동명이인이 있어 동명이인에게 등기로 보낸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보험료 연체 및 납입최고장’을 계약자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등기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자나 수익자가 실제로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단 해지된 이후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였는데 알고 보니‘보험료 연체 및 납입 최고장’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다.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부활 계약은 부활 시점을 중심으로 고지의무 등을 부여하다 보니 최초 계약은 고지 의무 위반이 안 되지만 부활 계약 청약 당시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연체돼 해지된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부활 이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다.

최초 계약 같으면 심근경색 사망보험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활한 경우는 부활 시점에서 고지 여부를 따지다 보니 사망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자로서는 억울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도‘보험료 연체 및 납입최고장’받은 것 없이 해지됐었다면 최초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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