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 거래 '주의보' 발령... 계약서 미발급·허위계약서 과태료 500만원
휴대폰 할부 거래 '주의보' 발령... 계약서 미발급·허위계약서 과태료 500만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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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할부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단순변심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사례1] 2년 계약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매장에 방문한 A씨. 판매점에서는 늦은 시간이라 계약을 하려면 주민등록증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로 핸드폰만 받고 돌아갔다. A씨는 다음날 계약서를 택배로 보내준다는 말을 믿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증과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어플로 계약을 확인해보자 약정했던 2년이 아닌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례2] B씨는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고 할부 계약을 진행했다. B씨는 기기 수령 약 30분 후 대리점에 다시 방문해 청약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원이 제품을 개봉했음에도 제품 개봉 후에는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당했다. B씨는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청약 철회 요청을 하고, 수차례 대리점 관리자 및 청약 철회 담당자 연결을 요구했지만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의 사례들은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 된 국민신문고의 내용이다. 휴대폰 할부 계약 및 청약 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에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미지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처럼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에 대해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청약철회 관련 민원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 관련 민원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모든 계약서에는 청약철회에 대한 사항이 누락돼 상당수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실수로 휴대폰이 훼손될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하지만, 단순변심의 경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터라 소비자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순 변심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청약철회와 관련한 피해건수가 2015년 993건에서 지난해 218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분쟁 발생시에는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계약서를 충분히 숙지한 뒤 계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청약이 철회되더라도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등 일정 금액은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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