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카드만 받는 ‘코스트코 방지법’ 추진 논란
특정카드만 받는 ‘코스트코 방지법’ 추진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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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특정카드사 독점계약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누리꾼, “삼성카드 독점할 때는 뭐라 안하더니”... 부정적 반응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와 같이 특정 신용카드 사용만 허용하는 가맹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카드 가맹점의 복수카드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이른바 ‘코스트코 방지법’이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결제 등이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체결시 독점적 계약관계를 맺어 소비자는 가맹점이 선택한 특정 회사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와 특정 신용카드업자와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는 국내 진출 이후 1개 카드 사용 원칙에 따라 1999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카드만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현대카드와 독점계약을 맺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카드만 받을 계획이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이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동법 제19조 5항 6호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의원은 “코스트코가 하나의 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복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한 카드사들은 고객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삼성카드는 허용하다 현대카드로 바뀌니 막네. 형평성으로 따지면 삼성카드가 대략 20년 정도 독점했으니 삼성제외 모든 카드 허용으로 20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간 삼성이 20년간 독점일 때는 뭐라 안하더니” 등의 의견을 내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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