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기업 제재 수위 ↑
공정위 '하도급 갑질' 기업 제재 수위 ↑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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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기준 넘은 기업 조처가 없는 것 문제...실질적 대책 내놔야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위반 제재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낮춰주는 사유에서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 등 5가지를 제외한다.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해 위반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하도급 갑질 방지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처벌 수위에 따라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이다.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이나 보복행위와 같은 죄질이 나쁜 위법 행위는 벌점을 높여 단 한 번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벌점 기준을 훌쩍 넘은 기업에 조처가 없고, 담당자가 벌점을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초 벌점 경감수위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안에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벌점 기준을 초과한 기업 제재도 서두른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행정 기관에 포스코ICT와 강림인슈, 건설업체 동일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 

벌점을 넘긴 10개 기업 제재도 추진 중이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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