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민주당, '최저임금·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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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유치원 3법 등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27일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전 방식과 달리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상황 보고 결정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 나왔다”며 “최저임금 구조개편 방안을 정부도 내놓을 예정으로 여러 의견 종합해 국회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이번 국회서 처리해야 한다.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로 처리가 지연됐지만, 다행히 교육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린다”며 “아이들을 위한 법 처리에 있어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 내년 3월 유치원 입학 앞두고 학부모 불안을 덜 수 있게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게 할 수 없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끝까지 그 약속 지켜주길 바란다” 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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