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목받는 까닭
경남제약 상장폐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목받는 까닭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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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비타민제 ‘레모나’ 제조업체로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일부 소액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2일 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3월 현재 시가총액 2116억원)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전성 등을 고려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의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2008년 경남제약은 적자를 내고 매출채권 허위 계상을 통해 흑자로 둔갑시켜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최종 결정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기심위는 심의·자문기구일 뿐 의결기구는 아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경남제약 상장 폐지 결정과 관련해 모두 20개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19개의 국민청원에 모두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결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천억 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원을 받고도 거래가 재개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 원을 받고 상장폐지가 된다”며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과 로직스의 상장폐지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에게 6개월의 개선기간이 주어졌음에도 개선계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3월2일 경남제약에 주식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3월22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첫번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5월15일에는 경영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고 경남제약은 11월 예정대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14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고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경남제약은 2001년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지난해부터 이희철 전 대표와 전현직 경영진, 소액주주가 회사 매각과 경영권을 둘러싸고 한데 엉켜 기나긴 싸움을 벌여왔다. 8월 소액주주의 승리로 분쟁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놓고 확신을 주기엔 시간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직스는 시가총액 규모가 20조 원에 이르는 데다 소액주주만 8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상장이 유지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와 경남제약과의 형평성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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