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제 발견, 재논의 결정… 후폭풍 거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제 발견, 재논의 결정… 후폭풍 거세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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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면서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 사진 뉴시스

 

광주시는 5개 공원 · 6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불법행위를 확인한 데 따른 것.

1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토지가격을 산정하면서 일부 제안사가 감정평가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토지 가격을 산정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평가결과를 시의회 관계자에게 유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만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 일부 계량점수가 잘못 산정된 부분을 반영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려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제안심사위원회(13명)는 시 감사위원회가 2단계 특례사업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재평가한 뒤 일부 지구의 선정 순위를 바꿔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제안심사위원회 한 위원은 “정량평가 항목이 잘못됐다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그 부분을 먼저 논의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시 감사위원회에서 업체 제안서에 대해 평가를 해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뒤 거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뀌면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시는 평가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라"며 "일부 공무원의 무능, 부패, 부정한 근무행태를 시장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비리와 부패 혐의가 있는 자를 시가 스스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라"며 "감사위원회가 확인할 수 없는 청탁과 향응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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