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검찰,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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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계법인도 압색 실시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때문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사와 회계부서와 관련 회계법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금융 당국의 분식회계 고발 사건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39분을 기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회사 주식은 11일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돼 유가증권시장에 복귀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3.93%(1만5천500원) 오른 4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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