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권 승계' 규제 제도 보완
공정위, '경영권 승계' 규제 제도 보완
  • 오혁진
  • 승인 2018.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과 법 위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안에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익편취금지규정'에 관심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