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직원 5명 징계 조치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직원 5명 징계 조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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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은 9명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5명을 뺀 4명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직원 신분을 속이고 대치동에서 학원강사를 했던 직원에 대해선 6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채용비리 관련자 5명, 겸직금지 원칙을 위반한 직원 한 명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으로 검찰 고발된 채용비리 핵심인물들이 법원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직원들도 금감원 내규상 징계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징계한 채용비리 관련 직원 중 3명은 정직 1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관련자 두 명은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학원강사를 해온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강남 유명 학원에서 1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고 이런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직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강사 등록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받는 등 철저히 회사를 속여왔다. 

이번 임직원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불거진 금감원의 부정채용 문제는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 감사 결과, 채용인원을 임의대로 늘리고 서울 소재 대학을 나온 지원자를 지방인재로 분류하는 등 채용과정에서의 각종 비위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부정채용 핵심주동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 명 중 두 명은 법원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준비 중이고 나머지 두 명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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