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 '혜경궁김씨' 의혹 김혜경씨 불기소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 '혜경궁김씨' 의혹 김혜경씨 불기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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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 강제 입원 의혹 등 3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오후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고, 또한 김씨가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피의사실과 관련한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지난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그의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함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 지사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사가 이미 자진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이로 인한 논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누리꾼들은 "대단하다", "말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혜경궁 김씨는 누굴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이재명이 이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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