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70%이상 석면 사용... 제거 가이드라인 입법 추진
유치원·학교 70%이상 석면 사용... 제거 가이드라인 입법 추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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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학교석면법’ 대표발의... 주먹구구식 석면제거 공사 철퇴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비례)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비례)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 제거 공사시 주먹구구식 공사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의 전수 조사 결과 유치원과 학교 70% 이상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6일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석면 해체·제거 공사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2013년부터 2년 여간 2만 여 곳이 넘는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를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내 석면철거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사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공사완료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작성해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작업 기준을 배포 받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에 노출되더라도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뿐만 아니라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면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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