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GS건설·HDC, 성남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의혹
[특종]GS건설·HDC, 성남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의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건설과 진흙탕 싸움 끝에 승리한 컨소시엄, ‘상처뿐인 영광’
도정법 등 각종 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 조합원 불러 조사 중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GS컨소시엄)’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 은행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조원대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GS컨소시엄 측이 조합과 하청업체에 대한 비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공사 선정을 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시공사 재선정이 진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감도. (사진=(사진=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감도. (사진=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시공사 선정 과정에 불법 의혹 난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2일 성남시 위례동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조합원 총회를 열고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했다. 1931세대가 투표해 GS컨소시엄이 984표를 얻어 877표를 얻은 대우건설을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물리쳤다. 기권/무효는 70표였다.

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각종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난무했다. 상대에 대한 비방은 물론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GS컨소시엄 선정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을 못 믿겠다”며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발언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GS컨소시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 2~300명에게 뷔페식당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대우건설의 홍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에 따르면 입찰 당일 시공사 PR은 대우건설이 먼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대우건설이 홍보를 하려고 하자, GS측이 일부 조합원들을 유인해 대우건설의 홍보를 막는 등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GS컨소시엄 측이 300여명의 조합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우건설측 PR이 한 시간 가량 지연됐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시간지연이 있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 관련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법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겨우 GS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은행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GS컨소시엄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 중... GS컨소시엄, 관련 법 위반 의혹 ‘솔솔’
시공사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다음날인 지난 3일 국민신문고에 GS컨소시엄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이 GS컨소시엄의 불법 홍보 사실을 알면서도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인 성남시는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의혹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당일 GS컨소시엄이 불법적으로 홍보를 방해하고, 불법홍보관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올해 2월 9일 제정·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제14조에 4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같은 고시 제16조 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된다. GS컨소시엄은 이미 불법홍보관 운영이 두 차례나 적발돼, 조합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성남시에서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7일자로 성남시가 조합에 보낸 ‘시공사 선정 관련 조합업무 철저 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성남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개별홍보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조치 이후에도 공식적인 홍보공간 외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합측에서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GS컨소시엄 측은 “양측(대우·GS컨소)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성남시가 GS컨소시엄에 35층 관련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며 보낸 공문. (사진=조합원 제공)
조합이 GS컨소시엄에 35층 관련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며 보낸 공문. (사진=조합원 제공)

줄줄이 나오는 법 위반 의혹
GS컨소시엄의 법 위반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시공사 선정 전 설명회에서 한 조합원이 “모처가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곳에서 조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그 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GS측은 “그 회사와 조경회사 선정 관련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하청업체 선정 시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한다. 여러 차례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한 GS건설측이 이를 몰랐을리가 없었음에도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하면 불법이지만 시공사가 하면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추천하겠다는 업체를 하겠다는 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게 개발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해 은행주공 지구에 대해 경관 등을 고려해 30층으로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대우건설에는 30층 이상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입찰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35층을 제안한 GS 측의 입찰을 진행시켰다”며 “이에 대해 조합원이 질의하자 조합장이 컨소시엄 시공사는 유찰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35층을 제안한 컨소시엄 측은 입찰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만든 유인물. 이는 조합원 단체카톡방 등지에서도 퍼졌다. (사진=조합원 제공)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만든 유인물. 이는 조합원 단체카톡방 등지에서도 퍼졌다. (사진=조합원 제공)

GS컨소시엄은 자신들은 35층 건설을 유인물과 조합원 단체 카톡방을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18일 ‘대우건설 33층 설계 정비계획고시 위반 제재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조합에 보내 대우건설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등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식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30층을 기본설계로 대안설계에 따르면 35층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며 “성남시 공문의 취지는 조합의 기본조건에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에 대우건설을 제재해달라고 보낸 공문. (사진=조합원 제공)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에 대우건설을 제재해달라고 보낸 공문. (사진=조합원 제공)

성남 은행주공 한 조합원은 조합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12월 2일 총회장에서 발생한 불법홍보행위는 아직 조합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며 “조합에서 봐주기식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향후 GS컨소시엄은 조합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공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우건설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기에 투표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은 꼭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이 본계약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두고 당분간 각종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