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무제표 심사 때 외부기관 '부실 평가' 집중 점검
금감원, 제무제표 심사 때 외부기관 '부실 평가' 집중 점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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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삼정 등 회계법인 삼바 가치 부풀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왜곡 비판 때문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때 외부기관의 부실 평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과대평가 문제가 터져 나올지도 관심사다.  

10일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제재하기 이전에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금감원이 기업의 공시자료 등을 심사한다. 이 제도는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 및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점 감리 분야를 사전 예고한 후 대상을 선정해 감리한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지난 8월 회계개혁을 통해 제재보다는 회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도 중심으로 회계감독 방향을 수정했다. 

금감원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非)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사 대상을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하고 경미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수정공시를 하도록 한다.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감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 여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당기순이익 변동 규모가 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최소 4% 이내인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4%를 초과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금감원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안진, 삼정 등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 인식의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신수익기준서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거래 유형별로 분류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각 업종별로 회계처리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금융상품 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점검한다. 내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서가 도입됨에 따라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 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방법이 중요해진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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