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바 상장폐지 첫 본심사 '10일'
한국거래소, 삼바 상장폐지 첫 본심사 '10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본심사가 10일 열린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구성을 마쳤다. 기심위는 상장폐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본심사 위원회로,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6명 중 6명과 거래소에서 임원 1명이 추가돼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로직스의 상장 유지나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본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기심위 판단은 당일 또는 다음날 공개된다. 이 판단은 거래소로 넘어가고 거래소가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기심위가 상장 유지 결론을 내리면 로직스는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 정지도 즉각 풀리게 된다. 반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나오면 이의신청이나 개선기간 완료 후 다시 상장폐지 심사를 거친다. 

로직스는 결론이 통지된 날로부터 15영업일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개선계획 타당성과 개선기간 부여 여부, 기간(최대 1년) ▲주식 거래정지 여부, 기간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때 로직스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후 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다. 

로직스 상장폐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낮다고 점쳐지는 이유다.

실제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후 기자회견에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면서도 “최근까지 16개 회사 중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결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회계 부정보다는 자본 잠식 같은 재무 건전성, 기업 존속 여부 문제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증권계에서는 로직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