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
정부,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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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현대모비스가 정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일부 직원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57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노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직원 수는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1월부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 되면서 4년 차 사원(시급 7600원)부터 대리 1년 차(시급 8200원)까지 최저임금 기준 위반 대상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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