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무장 약국' 운영해 번 1000억원 '환수 조치'
조양호 '사무장 약국' 운영해 번 1000억원 '환수 조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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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 회장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 및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가압류"
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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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챙긴 1000억원을 뺏기게 생겼다. 건보공단이 이 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건보공단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명의 대리 약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522억원 상당의 건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약국 운영에 개입한 모 기업 사장 A씨와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양호 회장은 일가 갑질 의혹, 횡령 혐의 등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또 지난 10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 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당사자로 판단했다. 약사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다. 검찰은 약사명의를 빌려 준 A씨와 A씨 남편 B씨도 약사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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