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여친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술먹고 여친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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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월20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B(2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중형이 선고됐다. 

검거 직후 A씨는 "밀친 여자친구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주먹과 휴대전화 등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B씨가 숨지자 A씨의 범죄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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