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삼성·DB·메리츠’에 경고
금감원, 손보사 ‘삼성·DB·메리츠’에 경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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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B·메리츠 ’독립법인대리점(GA)에 사업비 과다 지급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경고를 줬다. 독립법인대리점(GA)에 사업비를 과다 지급하고 있는 일부 손보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손보사들은 보험계약의 경우 중도 해지 시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손보사가 지출한 금액이 클 정도로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을 벌여왔다. 

6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3사를 대상으로 GA에 대한 판매 수수료ㆍ시책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손보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7월 손보사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3사는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넘어서 GA에 과도한 시책 및 모집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대형 GA가 급성장하자 보험사들이 GA에만 별도 모집비용인 '시책'을 지급하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또 GA에 대한 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GA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1년 내외에 해지된 보험계약 일부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수당, 시책, 해약환급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계약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보호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보사 전속 채널과 GA 채널에서 보험료 산정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GA 채널 상품 모집수수료와 시책 등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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