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법안 발의 예정… '처벌 강화 · 벌금 부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법안 발의 예정… '처벌 강화 · 벌금 부과'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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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 / 사진=뉴시스
김병욱 의원 / 사진=뉴시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데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주문을 낼 때 차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차입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려고 할 때, 국내 증권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실제 차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정교하게 준비해 이달 중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에 조속한 무차입 공매도 대책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차입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최 위원장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우선 매도한 후에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으로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을 얻게된다.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아예 차입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시장 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이 가속화 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증시에서 대부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골드만삭스에 대해 지난달 28일 사상 최고액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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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의는 살아있다. 2018-12-06 18:09:11
들통난것만 골드만 400억.
대부분 들통 안나니
75억이 많은 과징금은 아니잖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