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천억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과징금 80억 확정, 국민 반발 거세
'4조5천억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과징금 80억 확정, 국민 반발 거세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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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사유 80억 과징금 부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8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삼바에 대해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투자주식 공정가치 임의평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냈다. 이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은 남아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를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삼바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4조원 해서 80억원내면 남는장사, 돈으로 돈먹네", "이 소식을 삼성이 좋아합니다", "삼성이 좋아요 누르고 가겠네", "상장폐지 안하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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