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 삼바에 과징금 80억 부과
금융위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 삼바에 과징금 80억 부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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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이라 불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로직스 제재 절차가 끝난 것이다. 로직스의 분식회계 판정 관련 소 제기는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 21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다.

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변경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 감리를 받았다.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했지만 2015년부터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가 크게 오른 탓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심의한 이후 로직스가 회계 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안까지 의결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는 마무리됐다. 로직스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결론과 그에 따른 제재 처분에 대해 반박하는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분식회계 의혹 결론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로 정해졌다. 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관련 변론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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