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증권·보험사' 위법 사항 대거 적발
금감원, '은행·증권·보험사' 위법 사항 대거 적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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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위법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 크게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3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경우가 발견됐다.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판매자격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하는 것과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 및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재산의 운용 부분에서는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할 때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하지만,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에서 드러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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