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상장 인수 후 분식회계 기업사냥꾼 '엄중조치'
금감원, 무자본 M&A 상장 인수 후 분식회계 기업사냥꾼 '엄중조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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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사냥꾼들에게 엄중조치를 경고했다.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 지급한다. 이후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주가폭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커진다.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다.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해 상장폐지에 직면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장부 조작 및 분식회계 처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무자본 M&A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는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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