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 주류·담배 구입, 판매자 벌칙 줄인다
나이 속인 청소년 주류·담배 구입, 판매자 벌칙 줄인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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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 원인유발시 감경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벌칙을 감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해도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감경해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선량한 사업자들이 유해약물 또는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도용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원인 유발이 청소년에게 있다면 형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많은 영세업자들이 일부 악의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협박당하고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보았다”며 “청소년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법의 불합리함을 개정하여 피해자인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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