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18년 만에 부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18년 만에 부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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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승인... 담배소매점 거리 제한 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근접출점 규약을 18년 만에 부활시켰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자율규약을 지난달 30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타 브랜드 간에도 근접출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 6곳(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스페이스, 이마트24 등)은 개점 예정지 근처에 편의점이 있을 경우 근접출점을 자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점 여부 결정시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앞서 편의점들은 동일 브랜드의 경우에만 250m 거리 제한을 원칙으로 해왔지만, 타 브랜드 간 근접출점은 거리 제한이 없어 자율적으로 매장을 신설해왔다. 지난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2000년 공정위가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근접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자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7월 다른 편의점 간 출점 거리 기준을 80m로 하자고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거리를 명시하면 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편의점산업협회는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기준과 상권 특성을 담은 자율규약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해 이를 통해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 기존에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점주도 편의점을 팔 경우 담배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점주는 지자체 담배권을 얻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한다.

편의점 업계와 편의점 점주들은 자율규약 승인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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