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 확대 된다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 확대 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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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박재호 의원(민주당, 부산남을)
박재호 의원(민주당, 부산남을)

최근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로 국내 568만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위기설’이 제기된 가운데,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의 자금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기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리대출과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을 받는 직접대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직접대출 규모는 19.4%로, 80% 이상이 담보와 자산 중심으로 심사하는 대리대출이다.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영세성·낮은 신용·재무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대출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1%의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 사업에 ‘직접융자’를 포함시켜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단이 관계 기관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 은닉 등 악의적 부실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직접대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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