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이건희 방지법' 통과
국회 기재위, '이건희 방지법' 통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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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비실명자산소득 원천징수 부족액 차명계좌 실질 소유주에 직접 징수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건희 방지법’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이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족액을 차명계좌의 실질 소유주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서는 90%로 원천징수하도록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차명계좌가 폐쇄되거나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또한 계좌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실명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납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밝혀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차등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대납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차명계좌에 대해 사후 차등과세 할 때 금융기관을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의제해 원천징수 부족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건을 검토한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원천징수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없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예외적인 경우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보다는 차명계좌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조세채권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면 원천징수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박용진 의원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하는 경우 누가 해당 소득세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이날 정부안을 채택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의제해 원천징수 부족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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