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집에 국회 '예산안 법정처리' 물거품
여·야 고집에 국회 '예산안 법정처리' 물거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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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가 물거품이 됐다. 여야 간 갈등으로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도 마무리 되지 않았고 추후 본회의 일정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소위 심사 일정도 지연돼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도 종료하지 못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와 비교해도 심사 속도가 느린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예산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열어 추후 본회의 일정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7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예산심사를 법정기한을 넘긴 12월 7일까지 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말했다"며 "오후에 만나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소위를 가동했으나 여야 대립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활동 시한이 이날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부족해 소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올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12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심사가 보류된 예산에 대한 여야 간 현격한 의견차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예결위 활동 시한인 이날까지 감액심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해 최악의 경우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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