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기술탈취ㆍ경영개입 '갑질 심각'
대기업 中企 기술탈취ㆍ경영개입 '갑질 심각'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8.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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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기술탈취, 경영개입 심각
유통대기업, PB상품 하도급거래 갑질 심해...전속거래 문제
공정위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행위 등 중점 점검"

대기업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하청회사와 '전속거래'를 맺고 기술 탈취, 경영 간섭,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과 전속거래, 유통대기업의 PB상품 분야에서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6.9%)사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이상 10년미만’(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응답이 상이했다.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건설 업종의 하도급업체에 한정할 경우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았다.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9배 높고(6.3%, 0.7%),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 각각 3.5배(39.4%, 11.3%), 3배(32.4%,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의 모든 대형유통업체(14개)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이중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총 2.7조원, 전체 하도급업체의 수는 2,045개였고,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를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GS리테일(15,016억원),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홈플러스(1,0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이마트(449개),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의 사업자에 비해 ‘부당 반품’의 경우 6배 높고(25.0%, 4.2%),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 1.7배 높은(16.7%, 9.7%)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400여 개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하였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 및 업태별로 분석해 보고,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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