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기소
'채용비리'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기소
  • 신예성 인턴기자
  • 승인 2018.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63)과 김모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46)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2급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김 처장의 이력에 맞도록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1월10일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됐다. 김 처장이 2급 자격 기준에 미달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지만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확보 분석하는 등 채용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