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기업 부담 고려 "
손경식 "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기업 부담 고려 "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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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법무부,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상법개정안 앞두고 간담회
박상기 법무부장관 "기업과 경제 지속 발전 목표...건설적 자리 희망"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법무부-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정책 간담회 시작에 앞서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법무부-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정책 간담회 시작에 앞서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국증권신문_이병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회장)와 법무부(박상기 장관)가 2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에서 다중 대표 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총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 경영계의 우려를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총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펀드 등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 사이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 부담 여력을 고려해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법무부와 경총이 공유하는 만큼 공동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키워 외국계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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