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방침...업계와 충돌하나
금융위,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방침...업계와 충돌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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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할 계획이다. 마케팅 비용 가운데 부가서비스 항목이 가맹점별 개별 비용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18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을 포함하는 부가서비스가 줄어듦에 따라 소비자 편익 감소는 불가피할 으로 전망된다.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해마다 증가하는 마케팅 비용 축소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껏 소비자들이 당연시 받아왔던 부가서비스 혜택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란 의미다. 

문제는 약관변경승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은 약관 의무 유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2016년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금감원은 단 한 차례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기존 카드에 대해 약관개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면 수익성 구조 없이 상품을 출시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측에도 약관변경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보단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문한 상황" 이라며 "TF를 바로 가동해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에선 갑작스런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로 인한 고객 이탈과 이에 따른 업황 순익 감소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변화된 혜택에 대해 바로 적응해주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출시된 상품보다 더 나은 혜택을 담은 신상품은 더 이상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제대로된 협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 비용으로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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