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김태섭 회장, '주가 조작' 혐의 구속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 '주가 조작' 혐의 구속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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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에 '뇌물 제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다시 한 번 검찰에 구속됐다.

반도체기업 바른전자의 김태섭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 바른전자의 최대주주인 바른테크놀로지측은 "기사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다"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전자는 지난 2015년 11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 예정이었던 메모리 반도체공장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공시를 냈었다. 공시 이후 바른전자 주가는 급등했고, 12월 초 3배 이상 뛰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허위로 중국 투자 유치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여기에 검찰은 김 대표는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 등 내용을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섭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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