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입찰담합 사이버견본주택 업체 ‘마이다스아이티’ 고발
공정위, 상습 입찰담합 사이버견본주택 업체 ‘마이다스아이티’ 고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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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입찰서 경쟁사 꼬드긴 후 제 차례 끝나자 배신... 하청업체 끌어들여 2차 담합

사이버견본주택의 제작 입찰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입찰을 담합한 마이다스아이티가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업체는 경쟁사에 “돌아가며 한번씩 낙찰받자”고 꼬드겼다가 막상 자기가 져줄 차례가 되자 다른 업체를 또 꼬드겨 2차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담합행위를 한 IT업체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업체와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견본주택 3차원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및 3D 동영상(사진=공정위 제공)
사이버견본주택 3차원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및 3D 동영상(사진=공정위 제공)

마이다스아이티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사이버견본주택이란 아파트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이 실제 방문하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 주택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세계 1위 업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2년도 입찰에 참여하며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경쟁사 ‘비욘드쓰리디’에게 접근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서로 가격을 깎아 피해보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한 번씩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일단 마이다스아이티가 먼저 낙찰받기로 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이 대가로 낙찰물량의 절반을 비욘드쓰리디에게 떼어 주기로 했다. 마이다스아이티의 최종 낙찰률은 82.1%. 당시 통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40.9%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양사간 하도급 거래에서 단가를 두고 몇 번의 다툼이 일어난 후 마이다스아이티는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던 약속을 깨기로 한다.

이듬해 3월 마이다스아이티는 자신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끌어들여 킹콩의 대표이사에게 “비욘드쓰리디를 3등으로 만들어 떨어뜨리자”고 제안한다. 킹콩이 이를 수락해 두 번째 담합이 이뤄졌다.

마이다스아이티는 킹콩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한다. 자사의 높은 기술력을 이용해 킹콩의 기술력을 허위로 뻥튀기한 것이다. 원래 기술평가 통과가 아슬아슬했던 비욘드쓰리디는 결국 뒤통수를 맞고 낙찰에서 탈락하게 된다. 비욘드쓰리디는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한다.

경쟁자를 '물 먹인' 마이다스아이티는 그 이후로도 킹콩을 이용해 계속 낙찰담합을 벌인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9건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 96%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다.

이들의 담합은 발주처 LH공사가 감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계심에 2015년 6월께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담합을 관두고서 저가 출혈 경쟁이 다시 시작되자 마이다스아이티는 다시 킹콩을 찾는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또 8건의 입찰 담합을 벌였고 이후 공정위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멈추게 된다.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3억1100만원과 1억3900만원씩을 매겼다. 마이다스아이티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성경제 과장은 “담합기간과 비 담합기간 간의 현격한 낙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 결과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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