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연장되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연장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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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변경 위해 국토부와 협의 지속”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장기임대 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003년 도입됐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6만호, 민간 5.4만호)가 임대중이며, 올해 말부터 분당판교지역의 약 5천호(LH 4천호, 민간 1천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하여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인 분당판교, 강남세곡, 수원광교 등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란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김병관 의원은 “분당판교 지역이 올해 말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분당판교의 경우 첫 입주가 시작된 2006년 2.7억원이었던 전용면적 59㎡ 아파트 값이 2018년에는 8.5억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해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이 현실적으로 분양전환 대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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