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631명, '사법농단'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법률가 631명, '사법농단'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 백주민 기자
  • 승인 2018.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철 민변 회장 국회 의견서 전달..."법관 조직적 관여 전모 드러나"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법률가 631명이 22일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민변 제공)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법률가 631명이 22일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민변 제공)

국내 법률가 631명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가 63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호철 회장은 "지난 반 년여간 법원이 보인 모습은 법원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 수사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사법부 내 최고위 법관들을 포함해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다"며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 사항은 국회의 입법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데도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