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 삼바 검찰에 고발
증선위,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 삼바 검찰에 고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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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이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증선위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정지 결정이 난 로직스를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로직스 분식 의혹에 대한 2차 심의에서 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

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다.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로직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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