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공사 비리' 두산건설 현장 소장 4년 6개월 징역형 확정
'SRT 공사 비리' 두산건설 현장 소장 4년 6개월 징역형 확정
  • 서현우 기자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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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두산건설 6개월 입찰참여 금지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 진행 중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4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정작 이익을 챙긴 두산건설에 대한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3(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모(57) 전 두산건설 현장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씨와 같이 기소된 감리업체 책임감리원 이모(57)씨는 징역 2년을, 책임공구장 우모(55)씨 등 3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 받았다.

함 전 소장 등은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고가의 무진동암파쇄공법 대신 값싼 화약 발파를 적용한 뒤 무진동암파쇄로 굴착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무진동암파쇄공법은 화약발파 공법보다 시공단가가 5~6배 비싸고, 하루 굴착거리도 짧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함 전 소장 등이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해 받아낸 공사비는 168억원에 이르렀다. 함 전 소장 등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와 뇌물죄, 배임죄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함 전 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시 치러진 2심은 파기환송 취지대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함 전 소장의 형량을 징역 46개월로 늘렸다.

한편,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SRT공사 비리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6개월 입찰 참여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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