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추락사 중학생 '얼음장' 미스터리, '상해치사→살인죄' 될까
인천 추락사 중학생 '얼음장' 미스터리, '상해치사→살인죄' 될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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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경비원이 언급한 대답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 구글무료이미지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 구글무료이미지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A군이 1시간 20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며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 중학생 A군을 처음 발견한 경비원은 "(A 군) 발견하고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장 같이 차가웠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문제는 바로 '얼음장' 같이 차가웠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시신의 온도는 '얼음장' 처럼 차가울 순 없다"며 "그러나 시신을 처음 만지는 경우 서늘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경비원이 언급했던 ‘얼음장’ 표현을 가설로 전제하고 의혹을 제기해 보자면, 단순하게 '추락사' 가 아닌 옥상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인한 사망 혹은 저체온증 등의 이유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해자들이 그의 시신을 아파트 아래로 떨어트렸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들이 말한 의혹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추락사로 위장을 했다면, 현재 가해 학생들이 받고있는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혐의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A군 사인에 대해 부검을 맡겼고, '추락사'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이외에 A군의 몸에서 멍 자국도 다수 발견됐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한편,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은 가해 학생들의 잔혹함과 잔인함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구속되는 가운데 피해 학생의 점퍼를 입고있어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문제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가해학생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의 아들 옷이라며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경찰은 A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군이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을 확인했고, 해당 패딩을 유족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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