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 60대 여성, 마취 안풀려 사망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 60대 여성, 마취 안풀려 사망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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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전신 마취' 의료사고 발생
전문의 "의료사고 인정", 유가족 "수술 설명 하지 않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

한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전신마취했다는 것. 병원측은 해당 부분에 대해 "의료사고를 인정한다"고 했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 유족들은 "보호자 동의도 없이 환자를 전신마취했다"며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김모(60·여)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집 근처 병원에서 어깨 근육 봉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의사는 "수술은 잘 됐다. 근육이 많이 찢어지지는 않았다"고 기다리던 가족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김씨는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사는 설명을 요구하는 가족에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다. 스스로 호흡을 못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족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챈 것은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씨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혈압이 너무 낮다"며 "우리는 당직의사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가족에게 환자 이송을 권유했고, 가족은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김씨는 회복하지 못했고, 수술 이틀 만인 18일 오전 9시 40분께 숨을 거뒀다. 

뒤늦게 종합병원에 도착한 수술의는 "환자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의료사고를 인정한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유가족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전신마취를 하려면 최소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때문에 급하게 한 수술도 아니고 전날 일정을 잡고 (수술을) 했는데 마취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환자 상태가 악화했을 때 수술방에 가둬놓지 말고 미리 알려줬다면 병원을 옮겼을 것이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신고로 김씨 사망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의사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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