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업체 '사기·횡령' 피해액 1000억
금감원, P2P 업체 '사기·횡령' 피해액 1000억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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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내 P2P업체 10곳 중 1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결과 부동산 대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3000억원,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대출을 취급한 회사도 17개사에서 183개사, 193개사로 지속 늘었다. 

금감원은 올 3월부터 9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연계대부업체 178곳(5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국내 P2P대출은 차입자가 P2P업체(플랫폼)를 통해 P2P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감원에는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점검결과, 178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조사돼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업체는 아나리츠, 루프펀딩, 폴라리스펀딩 등이다. 아나리츠는 피해자 약 4000명, 피해액은 300억원으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루프펀딩은 피해자 8000명, 피해액 400억원(구속 2명, 불구속 1명 기소), 폴라리스펀딩은 피해자 500명, 피해액 50억원(6명 징역 4년 등 선고)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투자자 유인, 대주주가 자기사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고객정보 보호장치가 허술한 △불건전 영업 등 문제가 발견됐다. 추가로 4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연락두절의 문제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회사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사례가 10만건, 피해자는 수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문제 대부분은 부동산(PF, 담보) 대출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P2P대출시장에서 PF,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1.2%(누적 기준)다. PF대출은 연체율이 18.7%로 개인신용대출(4.9%)보다 크게 높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상당하다.  

다만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20곳의 명단은 현행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플랫폼은 금감원에 검사권이 없다"며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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