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로 고개 든 삼성물산 감리 쟁점은?
삼바 분식회계로 고개 든 삼성물산 감리 쟁점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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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중한 분위기..."로직스 재무제표 수정 후 삼성물산 재무제표 변화에 따라 결정"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분식회계가 ‘고의적’이었다고 결론났다. 이재용 경영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정될 로직스의 재무제표 수정에 따라 변화되는 삼성물산 재무제표 변화를 보고 감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삼성물산 감리에 들어간다면 이재용 경영승계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 감리의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 당시 결정한 합병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로직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해 실질적인 콜옵션 권리를 보유했음에도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은 과실·중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에피스에 대해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부분은 잘못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증선위의 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으로 삼성물산·제익모직의 합병에 대한 감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로직스의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합병 당시 주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 9000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에는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 지분 51%에 대해 3조 5000억원으로 자산평가를 실시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로직스가 증선위의 지시에 따라 평가차익 인식을 수정하고 이후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은 합병의 결과로 삼성바이오가 50% 지분이 넘는 자회사로 변경됐다”며 “지분법으로 처리하다가 변경한 것인데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삼성바이오 건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의 후폭풍이 다양한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삼성물산의 감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당장 삼성바이오가 상장 과정에서 받았다는 특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6년 코스피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금융당국이 규정을 개정해 상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공식화되면서 당시 상장 특혜를 가리기 위한 수사 가능성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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