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자유총연맹 전 간부 징역형 선고
'횡령 혐의' 자유총연맹 전 간부 징역형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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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관련 사업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총연맹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종철(58) 전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종철 전 사무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5)와 성모씨(57)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형을 내리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을 맡은 최 판사는 "제4이동통신 관련 사업은 우 전 총장과 박씨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우 전 총장은 대주주 확보와 자금유치를 담당하고, 박씨는 실무를 총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2억3000만원"이라며 "이 중 1억8000만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총장 등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됐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총장은 선고가 끝난 뒤 "이게 재판이냐"며 항의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우 전 총장 등은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제4이동통신사업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총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국자유통신'(KFT) 컨소시엄은 2014년 9월25일 자유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무는 자유총연맹 출자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사업단)이 맡기로 했다.

이후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영리사업을 벌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일었고, 결국 사업단은 다음달 13일 이동통신사 설립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사업단은 컨소시엄 이름을 '국민이동통신' '누리이동통신' 등으로 바꿔가며 설립을 계속 진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내부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총연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를 문책했고, 사업은 결국 전면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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